
결사항 : 가결"이라고만 기재돼 있거나 속기나 녹음파일 등도 없다는 것이다. 이정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회의 도중 장동혁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뒤 공관위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한 점, 일부 공관위원들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논의과정에서는 빠졌다가 표결에만 참여한 점 등도 지적했다.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컷오프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
nbsp; "'대구시장 대신 국회 역할' 공관위 판단 자의적으로 볼 수 없어"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'컷오프' 결정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.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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